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공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이 민간부문에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