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기술평가의 활성화)
정부는 기술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뢰성 있는 기술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과 인력을 육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6장 기술평가체제의 확립
정부는 기술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뢰성 있는 기술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과 인력을 육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