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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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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6장의2 기술신탁관리업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5(기술신탁관리기관의 의무)

①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그가 관리하는 기술등의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가 관리하는 기술등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적절한 기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제3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5는 제35조의7로 이동 <2010.4.12>]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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