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6장의2 기술신탁관리업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8(과징금처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제35조의7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업무정지처분을 하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제35조의6에서 이동 <2010.4.12>]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