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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170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8항제2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9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34780호,2024.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권금융기관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관리절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4122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29286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14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또는 그 규정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 등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 등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