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1조(공동관리절차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개)
주채권은행은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시행 2024.12.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채권은행은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시행 2024.12.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