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채권매수가액)
법 제27조제3항 후단에서 "해당 기업의 가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반대채권자(이하 "반대채권자"라 한다)가 매수를 청구한 채권의 종류, 성격 및 범위
2. 해당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종류, 성격 및 범위
3. 그 밖에 반대채권자가 매수를 청구한 채권의 공정한 가치 산정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시행 2024.12.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