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6조(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듣기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시행 2024.12.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