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9조(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 공개 등)
① 주채권은행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을 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설명을 요청하는 사유를 적은 서면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동관리기업(이하 "공동관리기업"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시행 2024.12.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