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2조(자산부채의 실사)
① 협의회는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이하 "공동관리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기업과 협의하여 선임한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 등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동관리기업은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의 실사 및 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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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제2장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
① 협의회는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이하 "공동관리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기업과 협의하여 선임한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 등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동관리기업은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의 실사 및 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