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8조(청산인의 등기에 필요한 첨부서류)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이사가 청산인이 된 경우에는 정관
2.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3. 금융감독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시행 2023.5.1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이사가 청산인이 된 경우에는 정관
2.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3. 금융감독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시행 2023.5.1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