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2조(유가증권의 예탁)
자산보관회사는 법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유가증권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제2항에 따라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된 증권등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2019.6.25>
시행 2023.5.1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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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관회사는 법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유가증권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제2항에 따라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된 증권등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2019.6.25>
시행 2023.5.1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