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4조(감독 및 검사에 따른 조치 내용)
법 제5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정관 또는 계약의 변경명령
2. 당해 회사에 대한 경고 및 주의
3. 당해 회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ㆍ경고 또는 주의의 요구
4. 직원에 대한 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주의의 요구
5. 보유유가증권의 처분 등 시정명령 또는 변상의 요구
시행 2023.5.1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