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1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범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것 이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계약등의 체결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5. 기타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