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4조(이사회의 소집)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회일 3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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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회일 3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