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5조(감사보고서)
①감사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류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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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제4절 계산
①감사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류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