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9조(해산보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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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제5절 해산 및 청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