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31조(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2.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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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제5절 해산 및 청산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2.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