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제5절 해산 및 청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34조(재산목록등의 승인등)

①청산인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등본을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청산종결시까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자산관리회사에 송부하여 그 영업소(국내에 영업소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