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37조(청산의 종결)
①청산인은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이 있는 때에는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공고하고, 그 등본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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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제5절 해산 및 청산
①청산인은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이 있는 때에는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공고하고, 그 등본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