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제5절 해산 및 청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0조(금융감독위원회의 촉탁등기)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당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2. 금융감독위원회가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한 경우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