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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3장 자산관리회사 등 › 제2절 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50조(자산보관업무의 위탁 등)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그 자산의 보관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자산보관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자산보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1.5.19>

③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계약(설립시에 체결하는 계약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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