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57조(채권금융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한 특례)
금융감독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출자 또는 양도한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불구하고 별도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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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5장 보칙
금융감독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출자 또는 양도한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불구하고 별도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