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5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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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5장 보칙
이 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