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의2(통합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기업도시개발사업 통합계획 승인ㆍ변경승인신청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8.14][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24.8.14>]
시행 2026.6.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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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기업도시개발사업 통합계획 승인ㆍ변경승인신청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8.14][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24.8.14>]
시행 2026.6.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