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지정의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에 의한다.
시행 2026.6.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지정의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에 의한다.
시행 2026.6.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