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도시조성비 내역)
영 제1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대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3.12.4>
1. 설계비
2. 조사비
3. 일반관리비, 판매비와 보험료 등 그 밖의 비용
시행 2026.6.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 제1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대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3.12.4>
1. 설계비
2. 조사비
3. 일반관리비, 판매비와 보험료 등 그 밖의 비용
시행 2026.6.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