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의2(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개발사업은 시행자가 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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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제2장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사업은 시행자가 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