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6조의2(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기업도시 및 인근지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기업도시등에 있는 초등학교ㆍ중등학교에 전학ㆍ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8]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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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제4장 기업도시 정주(定住) 여건의 개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기업도시 및 인근지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기업도시등에 있는 초등학교ㆍ중등학교에 전학ㆍ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8]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