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9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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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제6장 보칙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