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보완명령)
영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완 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완명령을 받은 기업의 신청에 따라 2개월의 범위에서 보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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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영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완 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완명령을 받은 기업의 신청에 따라 2개월의 범위에서 보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