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실적 제출)
① 법 제9조제3호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은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연구개발 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실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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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① 법 제9조제3호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은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연구개발 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실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