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기술개발인의 날 지정)
① 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9월 7일을 기술개발인의 날로 한다.
② 정부는 기술개발인의 날에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과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 홍보 및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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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
① 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9월 7일을 기술개발인의 날로 한다.
② 정부는 기술개발인의 날에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과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 홍보 및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