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5조 및 별표 2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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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5조 및 별표 2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