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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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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지원기반 구축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체계(이하 "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관리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통계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의 결과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5.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진단에 관한 사항

6.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협력활동 지원에 필요한 기술정보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와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4. 정보관리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5. 그 밖에 정보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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