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조세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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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