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홍보사업 등)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