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현장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제2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그 이행 여부에 관하여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인정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경우
3.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지정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경우
4. 제9조의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출입조사서(이하 "현장출입조사서"라 한다)를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과 장소
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4. 조사범위와 내용
5. 제출자료
6.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현장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④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현장조사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