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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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