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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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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지원기반 구축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기업부설연구소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의 대상ㆍ주기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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