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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 및 제10조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54>까지 생략
부칙(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35호,2017.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광산보안관리직원"을 "광산안전관리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광산보안관리직원 중 보안관리자"를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 및 제10조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288호,2013.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