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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8조제2호 및 제19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7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8>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5696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및 제29조의3"으로 한다.

⑤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33584호,2023.6.27>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5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 각 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⑦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4호 중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2) 및 (4)"를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2) 및 4)"로 한다.

⑤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으로 한다.

⑫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⑧부터 <46>까지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5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⑮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810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6438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7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⑤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5836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④부터 <1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도로법」 제7조"를 "「도로법」 제108조"로 한다.

⑮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8조제2호 및 제19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3639호,2012.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의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4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처분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029호,2011.7.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50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시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동시검사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고용노동부

<52>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건복지부

<45>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4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⑤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 또는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전용궤도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화물 운송ㆍ하역 및 보관을 위한 시설

⑨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항공법 시행령) <제21719호,2009.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5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부터 <17>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977호,2008.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6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9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제4항"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0841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19조의7제3호 중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2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국토해양부ㆍ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4호, 제8조제2호, 제19조제1항, 제20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기업활동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다음 각 호의 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

2. 농림수산식품부

3. 지식경제부

4. 환경부

5. 보건복지가족부

6. 노동부

7. 국토해양부

8 공정거래위원회

9. 그 밖에 당해 기업활동규제에 관련되는 부처

⑫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428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동법 시행령 별표 6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14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한다.

④ 부터 <2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383호,2007.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 ⑫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0258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2"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로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으로, 같은 항 제6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7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④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7>생략

<68>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항제1호중 "중소기업청 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기관소속의 3급이상 공무원"을 "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9>내지 <241>생략

부칙 <제18967호,2005.7.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의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처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8932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6호중 "철도법에 의한 철도경영자"를 "「철도사업법」에 의한 철도사업자"로 한다.

④내지 ⑪생략

부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8796호,2005.4.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9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⑦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8515호,2004.8.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6"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제18455호,2004.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18406호,2004.5.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소방법시행령 제15조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유취급소 및 저장취급소"를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2 및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 및 주유취급소"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제18343호,2004.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9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제11조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제19조의7제2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으로 한다.

③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0"으로 한다.

⑮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