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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7>까지 생략
<218>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42조, 제4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0조 및 제55조의8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전단ㆍ후단, 제16조제4항, 제28조제1항제4호,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제5호,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54조제3호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3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0조제3항제4호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1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제3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40조제1항제6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를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한다.
제33조 제목 중 "유독물관리자"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5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유독물관리자"를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5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⑤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163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자 겸직 허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겸직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제29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한정한다)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
제3조(소방안전관리자 겸직 허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제29조제3항제6호 및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한정한다)를 겸직하고 있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ㆍ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ㆍ광산안전관리직원 또는 안전관리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
부칙(도시가스사업법) <제18814호,202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2항 중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창업자 외의 창업자"를 "창업기업 외의 창업기업"으로, "창업자가"를 "창업기업이"로, "사업계획"을 "공장 설립계획"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지침"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7항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또는 창업자가"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창업기업이"로, "사업계획을"을 "공장 설립계획을"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으로 한다.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 외의 창업기업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제10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4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5조"로 한다.
⑦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3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각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20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7525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각각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제35조 전단 중 "같은 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제47조제1항제3호 중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제63조 및 제64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
⑫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제16272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제36조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5조제1항"을 "같은 법 제89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9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ㆍ제35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ㆍ제8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5조제1항"을 "같은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로 한다.
⑤부터 <17>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574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0호 및 제3항제9호 중 "조종자"를 각각 "관리자"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전단 중 "조종자"를 각각 "관리자"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조종자"를 "관리자"로 한다.
부칙(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5526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제31조 및 제32조
④ 생략
제24조 생략
부칙 <제14992호,2017.10.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2>까지 생략
<14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 또는 해당 부령"을 "해당 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50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14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795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제37조제1항제9호에"를 "제37조제1항제7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37조제1항제9호에"를 "제37조제1항제7호에"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각각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2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29조제4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제38조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의4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18>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⑫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879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③부터 <20>까지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⑬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광산안전법) <제13729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제29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산보안법」"을 각각 "「광산안전법」"으로, "광산보안관리직원"을 각각 "광산안전관리직원"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5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459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민원실"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민원실"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149호,2015.2.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089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2호ㆍ제3항제4호, 제30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4호ㆍ제3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를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로 한다.
제48조제1항 전단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로 한다.
제49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로 한다.
제55조의8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제3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제3항"으로 한다.
제55조의9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2항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960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제1항제4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0>까지 생략
<18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부령"을 "총리령 또는 해당 부령"으로 한다.
제40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
2의2. 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제5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8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하고, "「도로법」 제7조"를 "「도로법」 제108조"로 한다.
<27>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5>까지 생략
<36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0조제2항제4호, 제42조, 제4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0조 및 제55조의8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6조제4항, 제28조제1항제4호,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제5호, 제40조제3항제3호,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54조제3호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및 제5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3항제2호 및 제5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50조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6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제11256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4제2항을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037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6호,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제2항 전단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방화관리자"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020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⑦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⑤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16>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588호,2011.4.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491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제10485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1호, 제48조제2항 전단 및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5조의5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37>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위한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의 권한은 같은 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이를 행사한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0조, 그 밖에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되는 규정 중 "산림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17>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252호,2010.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
③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⑬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9980호,2010.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⑤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