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2(책무)
산업통상부장관은 각종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장 총칙
산업통상부장관은 각종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