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4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같은 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3 이하의 사업장의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공동으로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보유한 검사대상기기의 합계는 10대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18.4.17>
[전문개정 2011.4.14][제목개정 2018.4.17]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