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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36467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7>까지 생략
<16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169>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8조의2제2항,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각각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23조의3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산업통상부 홈페이지"로 한다.
<19>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4682호,2024.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신산업"을 "미래 사업재편(신산업 진출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부칙 <제34314호,2024.3.19>
이 영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83호,2023.8.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455호,2022.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12제2항의 기준"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1>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2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24>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1740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11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12제2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0540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11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30206호,2019.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여부 및 실적 등 보고기한에 관한 적용례 등)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승인기업이 이 영 시행 이후 이행 여부 및 실적 등을 보고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및 실적의 보고기한이 지났거나 1개월 미만으로 남은 승인기업은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및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부칙 <제27441호,2016.8.9>
이 영은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