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공표)
①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9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와 주무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② 신청기업과 심의위원회는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법 제10조제10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관보와 해당 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