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재편계획의 변경)
①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예상하지 못한 시장상황의 변화로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거나 휴업, 조업 중단, 조직변경 등 경영상황의 변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1.12>
1. 삭제<2019.11.12>
2. 삭제<2019.11.12>
3. 삭제<2019.11.12>
②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이란 사업재편계획의 내용에 실질적 변경이 없는 단순한 용어 또는 문구의 변경, 명백한 오류의 수정을 말한다. <신설 2019.11.1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