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소규모 합병등에 대한 특례)듣기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