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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사업재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소재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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